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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49억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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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9-0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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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9월분 재산세 86,636건, 249억 원을 부과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전년 78,533건, 234억 원 대비 86,636건, 249억 원으로 전년보다 8,103건에 15억 원이 증가하였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가 6.3% 상승하여 세액이 증가 하였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 가격의 15.6% 상승 및 주택신축에 따른 신규과세(7,152건) 증가로 세액이 늘었다.
특히 금년부터 지특법 개정으로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전년까지는 100% 감면하였으나,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15%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경산시 1,0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145명에 90억 원으로 전체세액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김기환)은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로 쉽게 납부 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것은 경산시 세무과(☎ 810-5771~5)로 문의 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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