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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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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7-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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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후지역에 지역개발사업 10년 3,700억 원 국비확보에 총력 -
 
 
경상북도 23일 군위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도, 시․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개발계획 수립 보고회를 개최 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비확보를 위한 지역개발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도, 시․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 하며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는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을 선도적으로 추진, 지역개발방향 설명회를 지난해(12.10) 개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신규사업 96개소를(총사업비 2조 1,360억 원) 발굴하였고, 앞으로 민간투자 개발을 위하여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사업(26개소 1조 2,400억 원), 기반시설에(70개소 8,960억 원) 규모로 향후 10년간 3,700억 원 정도의 국비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역개발계획수립은 향후 10년 살림살이 확보를 위해 타도보다 발 빠르게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15.11월)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의 기존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신발전지역 사업을 재검토하여 실현가능성 과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군에서 제안한 관광휴양·지역특화발전·기반시설 등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실현가능성 검증결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북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지역개발계획’을 수립·시행 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토지수용,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고지원 또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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