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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시 조상땅 찾기 함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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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7-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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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시행 -
 
경북도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사망 신고 시 일괄 접수해 처리한다.
이는 행정자치부와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도가 6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제 민원인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상속인에게 문자나 우편(직접방문 가능)으로 통보돼 민원인이 별도로 상속인 재산조회를 위해 시·군·구청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졌다. 본 제도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계속 운영된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 지적 관련 부서나 도청에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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