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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1월부터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금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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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3-19 04:48

본문

 
국고지원 금액
구분
2014년
2015년
지원 금액
1) 기준소득월액 85만원 이상자
38,250원 정액 지원
2) 기준소득월액 85만원 미만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1) 기준소득월액 91만원 이상자
40,950원 정액 지원
2) 기준소득월액 91만원 미만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지원 한도
38,250원까지 지원 가능
40,950원까지 지원 가능
 
국고지원 신청방법
- 유선 및 방문신청
 
유의사항
- 국고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고지된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우 리 공단에서 국고보조금을 합산하여 납부처리한다.(미납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부부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각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면 부부 모두 연금보 험료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농지매각 등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반드시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농어민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경산청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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