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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중소기업 운전자금 3,2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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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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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당 3억 원(우대기업 5억 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의 3~5% 보전

 

경상북도는 설을 맞이하여 국제유가의 하락, 미국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 잠재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3,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을 맞아 인건비, 자재비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역 기업에게 자금 운영의 숨통을 터 주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으로 기업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운수․무역․관광숙박․자동차정비업․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신청시점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 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특히, 올해에는 우대업체에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기업’를 추가하여 기업유치 촉진 등 우수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5%를 1년간 도와 시․군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접수기간은 1월 22일까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에서 접수하며, 지원대상 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통해 설 전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 희망기업은 시․군별 접수일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마감 전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올해에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600억 원 늘어난 정책자금 1조 4,134억 원을 운용한다.

세부 사업내용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300억 원, 운전자금 8,004억 원, 벤처자금 30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사업 4,500억 원이다.

시설투자 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지원범위를 (5년→7년이하) 확대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창업 시기에 관계없이 개별 기업 당 연간 11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한다.

벤처자금은 기업당 최고 5억 원(융자기간 5년)을 3.0%의 금리로 지원 하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업체당 2천만 원을 시중금리 보다 2%싸게 지원한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최고 8억 원까지(소상공인 5천만 원)신용보증이 가능하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비롯하여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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