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말 종료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9-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경북도, 전국 최초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말 종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1-23 09:55

본문

경상북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올해 12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동차 취득일 현재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또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12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하면 소급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하여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내년 1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더라도 감면기한이 종료되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1277104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포항이 가장 많은 25619800만 원, 구미 14912500만 원, 칠곡 1127800만 원, 안동 997600만 원, 경산 806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자인농업협동조합 포도 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개최
  생활개선 청도군연합회 한마음대회
  압독국의 역사와 문화는 임당유적전시관에서
  경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한국신기록·국제 은메달 쾌거
  자인면에 다목적 체육관 경산2 산업단지 공모사업 선정 국비 90억 원 투…
  영천시, 제26회 ‘신녕지구전투 호국영령 위령제’ 거행
  조지연 의원,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
  경북도, 중소기업에 추석특별자금 800억 원 지원
  영천시, 청제비 국보 승격 기념 문화유적지 팸투어 진행
  2025 외국인여성 호신술교육 운영
  2025 경북 드림페스타 개최
  웃음과 화합 제34회 한농연 가족화합 한마당대회
  경산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 9월 8일 공식 개설
  제16회 스타영천 오픈 배드민턴대회 성황리 개최
  외국에서는 왕따 국내에서는 권력 횡포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당부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