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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부터 코로나 19 피해업체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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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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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오는 11()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약 16만여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30일 이전 창업자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과 2020년 기준 2019년 대비해 연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의 경우 202011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100~2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도내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 제한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이와 함께 202012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ㆍ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달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고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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