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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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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1-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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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달라진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 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2016년까지 생산된 소주병은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병은 라벨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2017년 1월 1일 이전 생산․판매된 빈병은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라벨이 훼손돼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의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시․군 또는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 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도, 시․군,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 지원센터에서는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3월까지 빈 용기 보증금 인상 차익을 노리고 빈 용기를 쌓아두는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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