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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4-0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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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보존기간 5년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부터 1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증빙을 잘 보존하지 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억울한 세금 90일 이내에 행동하라
조세불복제도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구제받는 제도로써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또 세무조사 등이 끝난 경우(고지 전 통지서)라는 것이 발급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종의 불복청구에 해당이 된다.
일단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반드시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과세적부심사청구는 지정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도 고충처리신청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으며, 다른 구제방법은 거의 없다. 또한 조세불복절차는 상당히 전문적이며 절차 등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긴밀히 상담한 후에 활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053)811-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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