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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대상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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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3-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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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에너지농사 지원, 개인 1억 6천만 원, 단체 8억 원까지

 

경상북도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이며, 개인은 1억 6천만 원, 농어업인 단체는 8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연리 1%로 6개월 거치 11년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이다.

지난 8일부터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 선정 공모를 하고 있으며, 융자금 지원을 희망할 시는 3월 31일까지 도청 청정에너지산업과 또는 시군 에너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으로 누구나 쉽게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설치공간이 많은 농어촌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 붐이 일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적당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금력 부족으로 주로 대도시의 외지인에게 장소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에서는 개인에게 융자하는 1억 6천만 원으로 100㎾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에서 농지는 제외되며, 임야나 창고, 축사의 지붕 등에 설치코자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100㎾용량으로 태양광발전을 하면 연간발전량(100㎾×일평균 3.5시간 발전×365일)은 약 127,750㎾h로, 수익은 한전매전수익(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으로 구성된다.

계약기간을 12년으로 하면 약 2억6천만원 의 판매수익을 올려 시공비 1억6천백만 원과 관리비(8%)를 제하고도 12년간 8천만 원의 순수익이 보장되며, 월 55만 원 정도의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사업구조이다.

‘햇살에너지농사’는 경북도에서 지난 3년간 준비를 해 2016년도 21건 34억4천6백만 원을 융자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75억 원으로 40개소(개인 38, 단체 2)를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했으며, 매년 50억 원 규모로 약 400억 원을 조성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바로 매전수익이 생겨 융자금 회수도 적시에 가능해 지속적인 추가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억 6천만 원의 융자지원을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농민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설치비 부담으로 외지인에게 설치장소를 빌려 주었지만, 도비 융자금으로 직접 사업을 해 월 60만 원 정도의 고정수입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 장소를 미리 정해 해당 시‧군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서 융자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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