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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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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6-2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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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민연금 반납금 제도
 
A : 반납금 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반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므로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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