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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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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5-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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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7만 7천여 명, 585억 원 지원받아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장(지사장 김형동)는 작년 한해 대구 경북지역의 식당·편의점 등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177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584억 6천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월 8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며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60%(2016년부터 신규가입자에게 적용)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노후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5년 말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대구경북지역의 61세 이상 노인인구 104만3천 명 중 42만5천 명인 40.7%가 연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북 구미에 살고 계시는 A모씨가 월 수령액이 167만원으로 최고 연금액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으로 질병·사고, 사망도 대비 가능해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는 연금만을 생각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으로도 보장성 기능을 누릴 수 있다. 대구시 동구에 살고 계시는 장애연금수급자 B모씨는 보험료 1992년부터 165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질병으로 인해 2004년 7월부터 총 11년9개월 동안 약 8천9백만 원을 받아 본인이 낸 보험료의 54배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연금 경산청도지사는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대구경북지역민 모두가 각자의 연금 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1인 1연금’ 체계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월 평균급여 140만원 미만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최대 60%까지 지원

* 신규가입근로자 : 60%, ** 기존근로자 : 40%

2016년 1월 신규가입자 A씨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입사 시

- 소득 100만원 기준 (월 납부보험료 : 9만원)-

보험료지원 전

근로자 부담

월 4만 5천원

사용자 부담

월 4만 5천원

보험료지원(60%) 후

국가지원

월 5만 4천원

근로자 부담

월 1만 8천원

사용자 부담

월 1만 8천원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국민연금 경산청도지사 (053) 722-5010~5015 로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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