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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3-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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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도 업무관련 지출이면 제출
 
업무관련 지출비용 중에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3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업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3만 원 초과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소액의 증빙불비 가산세(2%)는 발생한다.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더 이득이므로 간이영수증도 무조건 모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금을 세법에 의한 금액보다 많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이용. 통상적으로 법정신고 기한 후 3년 내에 청구 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불복을 할 수 있다.
수정신고: 세금을 세법에 의한 금액보다 많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이용.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50%(6개월에서 1년 20%, 1년에서 2년 10%) 감면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053) 811 - 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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