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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 1년간 압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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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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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분납 조건으로 신용카드, 생계형 계좌, 1주택 등 압류 해제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영세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역경기 불황,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등 예측하기 힘든 자금경색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 활동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액체납 사업자에 대해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또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기계, 가구, 비품 등 고정자산의 압류는 유예하거나 해지하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예금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압류 유예 및 해제할 예정이다.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체납자에 대한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공매를 진행할 경우 거주안정성을 침해하고 낮은 공매가로 인해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성실납세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주택에 대한 공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재산 추가가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공매 실액이 없는 도로, 하천, 맹지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통한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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