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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에 시설개선자금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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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3-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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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식품제조‧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유도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업소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연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제조 가공시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시설, 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수리․개조․보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 HACCP인증업소 및 인증희망업소 최대 5억 원(연2%) ▲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 원(연2%) ▲ 식품접객업소 최대 5천만 원(연2%)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1천만 원(연1%)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억 원 이상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1억 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위생부서로 문의신청 가능 하며, 다만 대출가능 금액은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지점)에서 확인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시․군 위생부서 방문(방문 전 전화문의)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금융기관발급), 사 업자등록증

○ 융자은행 : 시 ‧ 군 농협지부(지점)

○ 문 의 : 경산시 보건위생과 810-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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