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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직불제사업... 2월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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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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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고정)․조건불리 2.1.~4.28.까지 사업신청, 밭(논이모작) 2.1.~3.10.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합신청

 

올해 직불제사업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접수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의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밭(논이모작)직불제 사업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신규진입자는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자, 거짓이나 기타 부당수령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등은 이번신청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상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년과 달리 올해는 지원단가 인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밭(고정)직불금의 지원단가가 전년도에는 40만원/ha이었으나, 올해는 평균 45만원/ha으로 5만원이 인상됐으며, 진흥지역안․밖(안 575,530원/ha, 밖 431,648원)을 구분해 처음으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의 지원단가도 전년도(농지 50만원/ha, 초지 25만원)보다 각각 5만원이 인상된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으로 책정해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5년 11월 여․야․정(여당/야당/정부)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지원단가를 매년 5만원/ha 인상해 향후 쌀고정직불금 지원단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전년도 3개 분야 직불제사업 206천ha, 285천 농가에 1,55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쌀(121천ha, 140천 농가, 1,194억 원), 밭(66천ha, 118천 농가, 269억 원), 조건(19천ha, 27천 농가, 95억 원)

도 자체 분석결과 산지 쌀 가격의 지속적 하락으로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는 사상 최대치(감축대상보조 한도금액 1조 4,900억 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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