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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민 태양광발전 시설비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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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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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5억 원에서 올해 65억 원으로 대폭 늘려 -

 

경상북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농외소득 사업을 지원하는‘2017년도 햇살에너지 농사’지원에 따른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은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창출 에너지신산업이다.

지난해 농어민 20명과 농어민 단체(조합) 1개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자금 35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30명과 농어민 단체 2개소 정도를 선정해 65억 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정부에서도 탈화석 에너지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장려해 옴에 따라, 이에 부응함과 동시에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사업은 적잖은 투자비용이 들어 농․어민이 자력으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와 창고․축사의 지붕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투자비가 들어 쉽사리 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지원을 위한 기금(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매년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 해오고 있다.

올해도 3월경 공모를 하게 되는데,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설치장소가 있어야 하며, 각종 여건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세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득해야만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 시설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미리 해두면 유리하게 선정될 수 있다.

경북도에서는 2015년 11월에 경상북도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매년 50억 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지원 하고, 융자한도는 개인은 1억 6천만 원까지, 단체는 8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융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한수원에 협조해 개인은 100㎾, 단체는 500㎾까지 지원받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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