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3-17 04:35

본문

경상북도는 20208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이다. ,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의 처리절차는 대상토지 소유자가 시···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의 시·군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관련 제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대상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시군 관련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경북도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