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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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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1-21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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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15일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2024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연이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산시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난해 12억에서 20억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증 한도 우대대상에 스타트업 기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다자녀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출연금의 확대로 희망모아드림사업 보증 규모가 200(출연금 10배수)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산지역 8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한다. 지난해 보증액 조기 소진(10월 초)을 반영해 이처럼 확대 시행한다.

이에 힘입어 1월부터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기존 보증한도 우대 대상인 스타트업 기업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외에도 다자녀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시행하며, 기보증 회수보증(대환) 등 기준 완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 시행한다. 기보증 회수보증은 기존의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해 올해 원금상환이 도래한 대출을 경산시 희망모아드림사업으로 대환할 경우, 이차보전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향후 개인의 보증한도(3000만 원)를 상향해 실질적인 자금조달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조달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해 해소하고, 고금리와 원금 상환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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