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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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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4-0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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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5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사업연도에서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한시적 확대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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