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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못할 곳 찾아 주민재산권 보호위해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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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9-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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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중 우선해제대상 등 조기해소 추진 -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도

시발전의 기틀을 재정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일부 시설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된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개인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토지매수 신청을 하도록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해제 청구권이 도입된다.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실효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꺼번에 해제되면 개인재산권 행사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되는 반면 주민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져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에서는 시군에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우선해제시설을 분류하여 연내 정비토록 했다.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주민 및 시․군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에서는 실효성 있는 해제 계획 마련과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시군의 추진상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우선해제시설 분류 적정성 검토와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상황을 중점점검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며 시군의 해소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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