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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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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4-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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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4월 2일부터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 것에 이어, 도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결정은 4월 2일 시행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이은 후속조치로 기업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정책자금에 대해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하여 줌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숨통을 틔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12년부터 685개 기업에 지원된 경상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201억 원이며, 올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은행협력자금 등 기업이 상환할 금액은 300억 원 정도로 이중 창업 및 경쟁력, 청년창업, 벤처육성 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13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협력자금 170억 원 정도이다.

경북도는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10개 금융기관(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은행)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 연장 등을 결정했다.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을 방문, 상환유예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이번 상환유예 결정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더라도 이자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연장 불가 등으로 금융기관의 연장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번 상환유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대수준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경북도의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정책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 피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무이자 특별경영자금과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특별상환유예에 더하여 중소기업 SOS 지원 사업까지 3대 특별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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