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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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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1-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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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1일까지 미리 내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또 연납한 후 자동차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게 되고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납부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신주소지에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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