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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농어민에게 보험료 최대 4만9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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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9-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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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김형동)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경감에 앞장서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2017년 1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대구·경북지역은 농어업 국고보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받는 수급자수가 최근 5년 동안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5만4천365명에서 2013년 5만9천337명, 2014년 6만6천445명, 2015년 7만5천739명, 2016년 7만8천401명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10%이상 늘어났다. 올해 7월 말 현재 7만5천명을 넘어섰다.

매년 국고보조 지원금액도 늘어났다. 2012년 약 186억4천784만 원, 2013년 206억656만 원, 2014년 241억1천13만 원, 2015년 282억5천53만 원, 2016년 298억7천376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7년 7월말 지원된 금액은 176억3천600만원으로, 올해 말까지 약 300억 원 이상이 지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보험료를 지원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나 축산업등록증, 어업인의 경우 어업권원부,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공단 법정서식인 ‘농어업인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농어업소득 및 그 소득 등을 확인하여 농어업인 해당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 소득이 많거나, 그 외 소득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2016년 2,227,788원)의 12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더 많은 농어민이 국민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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