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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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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10-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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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10월 16일 ~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본격적 체납세 징수활동을 시작했다. 10월 현재 경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171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정리목표는 올해 체납액 34억 원 이상 지난 해 체납액 9억 원 이상 총 43억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기간 중에는 상습적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세안내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대포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을 강력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납부편의를 제공하여 공감세정 행정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미자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경산시의 귀중한 재원 마련을 위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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