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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신축 시 최대 4천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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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1-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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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까지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경상북도는 한옥 신축 시 최대 4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2017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의 신청을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인 한옥의 보급으로 경북 한옥의 확산과 이를 토대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옥 신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신축 한옥 35동으로 동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이상의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 2016년 한옥건립 지원 실적 : 11개동(안동 9, 구미 1, 영천 1), 4억4천 만원

지원절차는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지의 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군 및 도의 검토를 거친 후 4월 중 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한옥 신축이 완공되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 2017년 예산 전액 소진 시 까지 지속 접수할 계획

경북도는 올해부터 설계도서는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출하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한옥 신축 희망자의 부담을 최소화 했으며, 8월경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등록․보 급해 보다 쉽게 한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와 지역 케이블 방송,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홈페이지 또는 시․군청 한옥진흥 부서를 통해 알 수 있다.

※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알림마당 또는 부서별홈페이지>건설도시국>경북도한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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