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4월에 신고, 7월에 납부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법인지방소득세 4월에 신고, 7월에 납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3-31 10:31

본문

 

경북도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대부분의 법인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납부기한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산·청도·봉화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그 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시군에 직접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임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방문, 우편 및 위택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우리도 소재 법인의 신고건수는 ‘18년에는 총 34,838건(전자신고 34,685건, 방문신고 153건),‘19년에는 총 36,167건(전자신고 36,046건, 방문신고 1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통한 전자신고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산 압독국의 친족 관계, DNA 통해 국내 최초 확인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206호선) 농어촌도로 개통
  물음표(?)를 느낌표(!)로 경산과학발명교육센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각북면, 주민 화합 넘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확장
  영천시, 아동친화음식점‘웰컴키즈존’운영사업 참여업소 모집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청도군, 치매가족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힐링가든’운영
  영천경찰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영천시, 2026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라오스 현지 방…
  영천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농번기 인력난 해소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