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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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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1-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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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 대비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 원(당초 계획 1,200억 원 대비 800억 원 증액)으로 확대하고 시·군 및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처리기간을 전년도 기준 6일 정도 단축, 하루라도 빨리 기업에 필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소상공인육성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은행간 약정을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금리로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 500억 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우대 5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한다. 지원 결정된 기업에는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며 보증료도 우대 적용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년․분기․반기 대비)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포항 소재기업 3%)를 1년간 지원한다.

총 700억 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대출 취급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기업 당 최대 3억 원(우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총 2,000억 원 규모(당초 계획 1,200억 원 대비 800억 원 증액)의 은행협력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도 중점 육성기업**” 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정비‧폐차업, ⑪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道 중점육성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 특별자금

-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 / 054-470-8570

소상공인 정책자금

-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gbsinbo.co.kr) / 각 지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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