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팔기 전 부가가치세 여부 검토해야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오피스텔 팔기 전 부가가치세 여부 검토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0-08 09:28

본문

 

                                                                                                             서원열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매매 방식이나 폐업시기에 따리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매수인도 동일하게 임대업을 이어갈 예정이라면 ‘포괄양도양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하고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양도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라는 문구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포괄양도양수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오피스텔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수인에게 거래대금의 10%를 받아 납부해야 한다.

매수인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공실인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잔존재화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은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취득 시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한다. 단 10년이 넘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취득한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