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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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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3-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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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지식산업지구(10.12㎢) 2년 연장

 

경상북도는 올해 4. 12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교육․연구 및 첨단산업이 융합된 건설기계산업 및 메디컬 신소재 개발 등에 특화된 지구로서, 1단계 구역 추가 필지 및 2단계 구역 전 필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보상 착수를 앞두고 지가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경북도는 지난 16일(금)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정기간을 연장하되 허가기간 중에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보상 등이 완료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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