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산세․ 주민세 확~ 달라집니다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12-27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2021년 재산세․ 주민세 확~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1-15 10:35

본문

 경상북도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신설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지방세법2021년 일부개정 되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2020. 11. 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의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재산세율 적용하여 보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2.5억 원 이하는 3만 원~7.5만 원, 2.5억 원~5억 원 이하는 7.5만 원~15만 원, 5억 원~6억 원 이하는 15만 원~18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2.5)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

-

-

 

또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및 오피스텔의 규모·형태 및 특수설비 유무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2022. 1. 1. 기준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 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신고 세목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매년 7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경산시, 2025년 공공보건의료 종합 평가‘대상’ 수상
  청도군, 2026년도 본예산 7,563억원 확정
  경산시, 2025년 농산물 산지유통 시책평가‘최우수상’수상
  영천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 관련 입장 발표
  아이쿱생협–청도군,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이선희 경북도의원, 세 번째 의정정책대상 수상
  경산교육지원청, 소규모 학교“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실시
  식품첨가물 바로 알고 섭취하기
  없는 곳을 찾는 자들
  경산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조감도 공개
  영천시,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시군 평가‘대상’수상
  경산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 운영
  경산시, 고은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본격 추진
  공동영농을 통한 농업 구조 대전환,‘소득 3.1배’로 증명되다
  경북도, 2026년 농식품바우처 카드 22일부터 발급
  한국농아인협회 경산시지회, 2025 경산수어문화예술제 개최
  영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경산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경산학교예술교육한마당 개최
  민주평통 경산시협의회,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제22기 출범식
  청도·경산 고등학생 54명, 새마을정신 함양과 글로벌 리더십 역량강화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