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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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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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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극복 및 친환경 분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50%를 감면하기로 규정을 1년간 연장했다.

또,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수소 버스에 대해 취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위해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19년 50% 감면 → `20년 100% 면제) 한편,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이하 2%, 9억 원 초과 3%)적용이 배제되고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지방세기본법

○ 고액 지방세(체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 (종전) 금액구분 없이 5년 → (개정)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10년

○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대리인 선정 제도 도입(`20.3.2 시행)

-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대리인 무료 선임‧제공

 

지방세법

○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의 특례세율 적용 배제

- (현행)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 1∼3% → (개정) 취득세율 4% 적용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현행)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 (개정) 6∼9억 1.01∼2.99%

○ 전기이륜자 취득세율 체계 마련

- kw에 따른 기준 마련(4kw 비과세, 12kw이하 2%, 12kw 초과 5%)

○ 재산세 분납기준액 완화

- (현행) 500만 원 초과 재산세 2개월 분납 → (개정) 250만 원 초과 2개월 분납

 

지방세

특례제한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연장) 취득세 50% 감면, ~`20년 말까지 연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수소버스 감면

- (신설) 취득세 100% 감면, ~‘21년 말까지 감면

○ 신성장동력 등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사용 부동산 감면

- (신설) 취득세, 재산세 45 감면, ~‘22년 말까지 감면

 

경상북도

도 세 감면조례

○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취득세 50%→100% 감면)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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