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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509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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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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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509명(개인 368, 법인 141)의 명단을 20일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660명(개인 1,762, 법인 898)이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501명에 252억 원으로 이 중 개인은 360명에 171억 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 원이고,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 원이다.

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 ‘김두환’으로 지방소득세 6억 3천만 원이고,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 ‘보성개발’로 (구)취득세 7억 8천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277명(50억 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 ~ 5천만 원이 94명(36억 원), 5천만 ~ 1억 원 75명(52억 원), 1억 원 이상은 55명(11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 원)으로 31.5%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58명(19억 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 원), 부동산업 43명(37억 원)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324명(179억 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 원), 사업부진 35명(17억 원), 기타 등 12명(2억 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월 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53명이 총 1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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