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팔기 전 부가가치세 여부 검토해야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2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오피스텔 팔기 전 부가가치세 여부 검토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0-08 09:28

본문

 

                                                                                                             서원열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매매 방식이나 폐업시기에 따리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매수인도 동일하게 임대업을 이어갈 예정이라면 ‘포괄양도양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하고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양도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라는 문구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포괄양도양수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오피스텔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수인에게 거래대금의 10%를 받아 납부해야 한다.

매수인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공실인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잔존재화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은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취득 시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한다. 단 10년이 넘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취득한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청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품안전의 날 캠페인
  경산경찰서, 강력범죄 선제적 차단 위한 ‘민·경 합동 특별순찰’
  경산시,‘2026년 물관리 최우수기관’선정
  행복마을 23호 생활환경 개선·안심 골목길 조성·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추…
  문명고, 투혼과 팀워크로 경일대 총장배 축구대회 우승
  영천시청 육상단 박재우,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한국한의약진흥원, WHO와 전통의학 국제 기준 만든다
  기후위기 속 여름철 식중독 주의하기
  경산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도시농업 원예활동 운영
  경산소방서,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화재예방 강조
  청도군, 2026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 입소식 개최
  경산 무소속 연대 결성 “밀실공천 심판, 정당 아닌 사람이 이기는 선거”
  2026 용인대총장기전국 남·여중고등학교유도대회 우수성적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26 한마음 가족운동회」
  삼성현초, 스승의 날 기념‘등교 음악회’개최
  학생과 지역기업을 잇다, ‘The Star 영천 채용박람회’
  영천시,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배달음식 건강하게 섭취하기
  국힘 영천시당 552명 탈당 선언 “특정권력 위한 줄세우기 정치 거부”
  정평초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정평초 김민준, 희망을 쏘다! 200…
  영천시, 저탄소 농업기술‘마른논 써레질’현장 연시회 개최
  전통 성년례 체험책임 있는 어른으로‘첫걸음’
  편식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경산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최초 지정
  와촌면, 시설재배 자두 본격 출하
  영천 역사인물콘텐츠 웹툰 제작 지원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풍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찾아가는 복지상담소’운영
  경산시 국민의힘 합동출정식, 구호는 "원팀 경산, 압도적 승리"
  경산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 정비 추진
  무단횡단, 결코 빠른 길이 아닙니다!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