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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33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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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12-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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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최대 15억 원 저리 융자,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 확대

 

경상북도는 ‘201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경영 안정을 위해 4,3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18년 300억 원 → ’19년 400억 원, 100억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거치기간을 늘려 자생력 확보 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창업자금의 거치기간을 확대하고 제출서류을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보다 기업별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별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총 600억 원(일반자금 580억 원, 청년창업자금 20억 원) 규모로 일반 자금(580억 원)은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 당 최대 15억 원까지 금리 2.2%(변동)로 8년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 지원한다.

청년창업자금(20억 원)은 창업 아이디어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에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제조업은 1억 원)까지 금리 2.0%(변동)로 5년간 융자 지원한다. 청년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지난해에 비해 확대했다.(‘18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19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친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자금으로 내년도 총 30억 원 규모이며, 기업 당 최대 2억 원(우대 3억 원)까지 금리 1%(변동)로 5년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다.

▲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은 3,300억 원 규모로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에 기업 당 최대 3억 원(우대 5억 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또한, 이번에 추가한 벤처기업을 포함해 “도 중점 육성기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 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정비‧폐차업, ⑪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道 중점육성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차보전)은 총 4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우대 5천만 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자금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 일시상환(5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으로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정책자금 이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규모를5,500억 원으로 확대(전년대비 500억원↑)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부터 자금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 받으며, 세부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분야별 정보/경제/중소기업 지원정보), 자금 운용기관* 이나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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