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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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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3-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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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약 21만여 업체에 중소벤처기업부의버팀목자금 플러스29일부터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 버팀목자금(20.9~ 21.3)은 상시근로자 5(제조업 등 10)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이하에서 10억 원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 이었으나, 이번에는 21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유형은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201124일부터 212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지급시기는 329일 부터 시작되며, 정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29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2906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329~330)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3.29():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31()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29~ 3.31)13*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 12시까지 신청 14시부터 지급, 18시까지 신청 20시부터 지급, 24시까지 신청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3.29일 오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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