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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8-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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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운전 보조금 받는데 기름값 따로 받아도 될까?

 

개인 고유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 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차량운행에 소요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전액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비용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간주하여 비과세된다. 두 번째는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월 20만 원까지는 실비보상적 비과세 급여가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등을 산정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금액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다. 실비지금을 받은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개인차량이 있는 직원에게 무조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적발될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사규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실비로 받을 수 있다. 가령 시내 출장에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시외출장 같은 장거리 출장비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로 실비로 지급해도 인정된다.

단 시외출장에 사용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비용에 대한 관련증빙을 반드시 첨부해 두어야 추후 세무조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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