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에 세액공제 된다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10-0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음식점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에 세액공제 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3-07 06:08

본문

                                                                                서원열(논설위원)

2016년 말까지 법인 매입액 한도 공급가액의 35%로 상향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수산물 구입 후 계산서를 철저하게 받아두면 일정부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량 증가로 인해 매출액의 대부분이 노출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업종에는 2/102를,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를 곱한 만큼 공제된다. 가령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6개월간 채소, 생선, 육류를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면 2,222,222원(3천x8/108)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개월간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5%, 1 - 2억 원인 경우 55%,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점업에 대해서만 한도의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올해까지 적용이 된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2026 영천 공동축제 개최‘영천이 가장 빛나는 순간!’
  청도군,“올해 국가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미리 받으세요.”
  청도군 드림스타트,‘ 1박2일 가족캠프’실시
  영천시 평생학습관, The(더) 공감 인문학 10월 강의 개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일상 속 여유를 더한 힐링 프로그램 성료
  제빵활동을 통한 인지·운동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 지원
  풍년의 완성은‘안전’, 수확철 농작업사고 차단
  경산시, 「우리가 만드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주민참여 선포식」 개최
  각북면 덕촌1리‘소각산불 없는 우수 녹색마을’선정
  경산경찰서, 군장병 200여 명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제108회 군자정 강학계 행사 개최
  영천시, 2026년 3분기 시정발전 유공 표창 수여식 개최
  제25회 경산시어린이집 자연사랑 그리기 대회 개최
  제9회 노계문학전국백일장 시상식 마무리
  청도군-경북문화관광공사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중산~경산역~사동을 잇는 시내버스‘경산 5번’신설
  경산소방서,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이웃사랑 실천
  경산교육지원청, 학부모 대상 미디어 과의존 예방 연수 실시
  청도군, 2027년도 군정 업무 보고회
  경산 서상길 청년문화마을, KTX 매거진 10월호에 소개
  영천시시설관리공단,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경상북도의료봉사회와 함께‘찾아가…
  경산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
  영천시의회,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에‘총력’
  가을 산행, 무사히 내려오는 것까지가 등산이다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