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식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14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절세상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4-09 05:56

본문

 
증빙보존기간 5년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부터 1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증빙을 잘 보존하지 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억울한 세금 90일 이내에 행동하라
조세불복제도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거부, 환급신청거부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구제받는 제도로써 이의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또 세무조사 등이 끝난 경우(고지 전 통지서)라는 것이 발급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일종의 불복청구에 해당이 된다.
일단 억울한 세금이 나오면 반드시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과세적부심사청구는 지정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도 고충처리신청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으며, 다른 구제방법은 거의 없다. 또한 조세불복절차는 상당히 전문적이며 절차 등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긴밀히 상담한 후에 활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053)811-967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여성새일센터, 2026년 시니어 헬스케어 양성과정 개강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생 353명 선발, 장학금 1억6,950만…
  영천시, 2026년 농어민수당 83억원 조기 지급!
  영천시,‘보랏빛 봄꽃 나들이’성황 보라유채 속 낭만 물들다
  12세 남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예방접종
  경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폐회
  청도군 풍각면 홍순자씨, 제68회 보화상 '효행상' 수상
  경산시, 어르신들과 함께 모두의 AI 시대를 열다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제22회 경산 어린이날 큰잔치」
  문명고 자기주도 탐구 프로그램 운영
  경산시,“의료 공백 해소 본격화”통합형 보건지소 5월부터 운영
  경산시, 대학·민간기관 협력 통한 치유농업 연계 기반 마련
  경북도, 도청 사칭‘물품구매 사기’주의보 발령
  경북도, 예비·신혼부부‘Zero&Joy 캠프(환경호르몬 제로)’참가자 모…
  경산경찰서, 고향마을 시니어 교통안전반장 활동 전개
  다문초, 기상기후 체험 캠프로 꼬마 기상전문가 되다!
  경북체중 제60회 전국남녀양궁종별선수권대회 3관왕 쾌거
  압량중, 정기시험 마무리 기념 '작은음악회' 개최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