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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착한임대인 등에 대한 통 큰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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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05-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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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서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한해 지방세 감면을 해 준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 원 정도이고, 기타 피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는 이를 위하여 지난 3월 6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하였고,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감면을 위해 제315회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재산세 부과 시 감면하게 된다.

또한 시‧군세에 대하여는 시‧군별 의회의 의결을 거쳐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에 대해 감면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확진자 방문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월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병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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