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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팔기 전 부가가치세 여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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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0-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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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열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매매 방식이나 폐업시기에 따리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

임대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매수인도 동일하게 임대업을 이어갈 예정이라면 ‘포괄양도양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하고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양도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수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라는 문구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포괄양도양수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오피스텔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수인에게 거래대금의 10%를 받아 납부해야 한다.

매수인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공실인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잔존재화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은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취득 시 환급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해야 한다. 단 10년이 넘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취득한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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