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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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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6-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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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내수부진 장기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700억 원 규모(포항시 318억 원 포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특별히 편성,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으로 기업 일자리 지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포항소재기업 3%)를 1년간 지원한다.

* 비교시점 :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2017년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이번 특별자금은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는 달리,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 살리기 특별대책(3.31)의 일환으로 지진피해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포항소재 중소기업에는 대출이자 보전율을 3%로 우대 지원한다.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 기간은 3일(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다.

* 대출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고시공고)를 비롯해 각 시군 홈페이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054-470-8570,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한편, 경북도는 지난 5월 9일 대구은행과 ‘중소기업 행복자금’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억 원의 대출재원을 공동 조성해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과 자동차부품업체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특별자금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경영안정과 일자리 지키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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