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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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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8-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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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3월 8일 대설로 인한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이달 27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대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410농가에 총 5억213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대상은 주생계수단이 농업이고,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농가이다. 무허가 축사시설피해 및 가계당 농외소득 기준이 초과한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 8일 새벽부터 내린 대설은 평균 12cm 정도의 적설로, 와촌면 산간지역(갓바위)에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내렸는데, 온도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농가에 피해가 컸다.

3.8일 대설로 인한 피해는 431농가에 99.1ha로, 포도 비가림 및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피해가 62.9ha, 농작물 36ha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조현택)은 “지난 3.8일 대설로 인해 포도 비가림시설 및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물론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재난지원금이 농가가 생각하는 피해금액과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이상기상에 의한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 재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가에서는 현실적인 농업재해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농업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 시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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