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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유토지 특례법으로 간편하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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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0-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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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소유권 단독행사 -
 
 
2012.5.23 ~ 2015.5.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공유토지 분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에 따르면 경북도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후로 360필지가 분할신청 되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된 것으로 일려졌다.
경상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특례법이 2017년까지 2년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던 모든 도민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찾고, 민원인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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