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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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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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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월 8일부터 24%로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를 홍보하고 불법사금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정부가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낮춘데 따른 것으로 제도권 대출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검찰과 경찰,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경산시에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市)일자리경제과에 설치해 (‘18. 2. 1 ~ 4. 30) 최고금리위반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관내 등록 대부업체 및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공단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市)일자리경제과(810-5126)로 하면 된다.

김덕만 일자리경제과장은 “ 24%로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불법사금융업자 현장점검을 강화해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주변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있으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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