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조기 달성 위해 가속도 붙인다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6-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무허가 축사 적법화’조기 달성 위해 가속도 붙인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10-25 10:03

본문

- 특례기한(2018년 3월) 내 적법화 완료를 위한 시군 및 유관기관 회의 가져 -

 

경상북도는 24일 오후 2시 칠곡군 소재 ㈜참품한우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달성을 위해 시‧군 부서별(건축‧환경‧축산) 담당, 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경북도본부, 농협경북지역본부, 대한건축사협회경북건축사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대해 농가 상담 실적과 적법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한 무허가 축사 일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향후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대상이다.

2018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환경규제 강화 이전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을 위해, 2013년 2월 18일 발표된‘부처합동(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 교육과 홍보를 실시했고, 무허가 축사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실태조사(조사대상 2만 4,827개소)를 통해 축산농가의 개별적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문제점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적법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법적기한(2018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환경‧축산 부서 간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규제와(건축‧가축분뇨) 진흥(축산) 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적법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기존에 운영 중인 시군별 적법화 추진반(건축‧환경‧축산)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원활한 행정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2026 환경의 날 기념」기후행동 실천 캠페인 및 플로깅 행사
  도지사 당선 인사
  청도군,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우수상’수상
  당선 소감문
  읽기의 출발선을 함께 세우는 초기 문해력 종합검사
  미국 조지아주 K-EDU 방문단, 남부미래교육관 방문
  영천시, 관내 6개 고등학교 대상 구강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영천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기간 연장
  전통과 미래를 잇는 2026 경산 자인단오제
  서울 인사동에서 '2026 경산자인단오제' 홍보
  다시, 시민과 함께 — 더 큰 경산을 향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이동로봇 부문 6개 팀 출전 4개 팀 수상
  영천시, 제4회 스타영천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
  영천 청년마을 취하리, 22일까지‘로컬 페어링 클럽’참여자 모집
  청도어린이도서관, 2026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청도군, 풍수해·폭염 종합대책 본격 가동
  청도군,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시행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