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 지역경제·일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경제·일반

경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4-01 04:12

본문

경상북도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5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사업연도에서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한시적 확대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산 압독국의 친족 관계, DNA 통해 국내 최초 확인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206호선) 농어촌도로 개통
  물음표(?)를 느낌표(!)로 경산과학발명교육센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각북면, 주민 화합 넘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확장
  영천시, 아동친화음식점‘웰컴키즈존’운영사업 참여업소 모집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청도군, 치매가족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힐링가든’운영
  영천경찰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영천시, 2026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라오스 현지 방…
  영천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농번기 인력난 해소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