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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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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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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를 올해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상환유예를 받은 기업과 현재까지 경상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청년창업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원금상환 중이거나, 2021년 원금상환 도래 기업 415개사이며, 상환유예 대상 규모는 445억 원이다.

신청 기간은 222~ 326일까지이며,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상환유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경북 경제진훙원에 신청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은행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만기연장에 따른 재약정을 채결하면, 6월 정기상환부터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기업이 계속 내야 한다.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연장 불가 등으로 연장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상환유예가 불가하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경북도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중소기업지원이나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북경제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업에 융자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자금 상환을 유예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에서는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054-470-8570/www.g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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