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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주민세 확~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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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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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신설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이 2021년 일부개정 되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2020. 11. 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의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재산세율 적용하여 보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5억 원 이하는 3만 원~7.5만 원, 2.5억 원~5억 원 이하는 7.5만 원~15만 원, 5억 원~6억 원 이하는 15만 원~18만 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또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및 오피스텔의 규모·형태 및 특수설비 유무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2022. 1. 1. 기준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 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신고 세목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매년 7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 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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