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의정·정치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5-3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의정·정치

조지연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3-28 10:03

본문

327,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2026년, 제44기 청도여성대학 개강
  경산시, 「도시농업으로 만나는 자연 힐링 프로그램」 운영
  공천(公賤)이 공천(公薦) 되다
  안전한 친수활동 위한 낙동강 조류 감시 본격 가동
  경산署, 『왕수달』 마스코트 활용, 보이스피싱 예방 네컷만화 배너 제작·…
  경북도, 제9회 지방선거 선거인수 220만 2,861명 확정
  영천시,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및 사회보장제도 바로 알기 교육 실시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한중엔시에스와 함께‘러브하우스’사업 추진
  경산과학고 서하진 학생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최종 선발
  경북기계금속고,‘2026 금빛제' 사흘간 성공적 개최
  경산중 독일 헬름홀츠 김나지움과 국제교류
  2026학년도 대구교육대학교 4학년 실무실습
  경산시, 주민 주도형‘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주민 설명회
  경산소방서, 「새 생명 탄생 S.O.S」 2차 특별교육 실시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영천에서 꽃피운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숲놀이 프로그램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